"조직적 민주당 경선 개입" 송하진 전 지사 부인 등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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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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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훼손…실제 선거 미친 영향 없어"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과 예산과장(4급)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전 지사의 핵심 측근인 이들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송하진'을 지지해 달라며 수백 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인 등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전북도 산하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022년 4월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장과 1만여명의 당원 명부를 찾아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은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직 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한 바 있다.
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 벌금 200만원이,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벌금 50만~150만원,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결과가 본 선거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현실에 기대 당시 현직 도지사를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이 범행에 동원돼 중립성도 훼손됐으며, 모집한 인원 규모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송하진이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는 등 출마로 이어지지 않아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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