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처분 '광복절 특별 감면'…광주·전남 2만45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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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운전자 2만4583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벌점 부과, 정지·취소 처분, 취득 제한)을 받은 운전자가 광복절 특별 감면을 받는다.
올해 6월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면허 관련 행정처분 감면을 받았던 이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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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취소·결격도 일부 감면…음주운전 등 제외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운전자 2만4583명이 특별 감면을 받는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처분(벌점 부과, 정지·취소 처분, 취득 제한)을 받은 운전자가 광복절 특별 감면을 받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감면 대상자는 광주 1만1907명, 전남 1만2676명이다.
유형별로는 벌점 부과 대상자가 2만1876명(광주 1만908명·전남 1만968명)으로 가장 많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부과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6명(광주 61명·전남 65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 또는 중단돼 15일부터 곧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처분 중인 광주 938명, 전남 1643명 등 2581명 역시 광복절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다음달 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주관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은 1차례 적발됐어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일으켰거나 면허 없이 차를 몬 운전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인명 피해 유발 뺑소니 사고, 난폭·보복·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 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6월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면허 관련 행정처분 감면을 받았던 이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감면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와 면허 취득 결격 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주소등록지 소재 경찰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14일부터 주소 등록지 소재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은 15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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