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박철홍 2024. 8.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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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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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리 들이민 행위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어"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A씨는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치료받다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머리를 들이미는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이에 요양보호사도 있어 이를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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