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 땐 정년 1년 연장"··· 국가·공공기관 '공무직'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을 허용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재고용 노력 표현 담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사업주의 경우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건을 가정할 경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공무직(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을 허용하는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대전시도 유사한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세영 年 9억 버는데 랭킹 13위 선수는 97억 수입…격차 왜 이리 큰가 보니
- '신분 상승시켜줄게' 성관계 후 헤어진 남자에 징역형 내리는 '이 나라'
- '버닝썬' 행사 안 간다던 승리, 발리 클럽서 목격…한국 여성에 '같이 놀자'
- '전여친이 준 선물이라…' 당근 올라온 '꿀매물'들 너무 싸다 했더니 '충격'
- '시청률 효자' 임영웅 덕에 시청률 폭발하겠네…벌써부터 난리난 '이 예능'
- '한국 온 김에 제니 같은 직각 어깨 만들래요'… 외신도 주목한 'K뷰티 관광'
- '세상 최고 잘생긴 미소년같다' 폭발적 인기 21세 소림사 스님 갑자기 사망 '충격'
- 드디어 입 연 안세영 '개인스폰서 풀어달라…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 보상 누려야”
- 출소 후에도 '뻔뻔한' 승리…'버닝썬' 행사 참석 논란
- 조국 딸 조민, 오늘 결혼…고민정·김어준 등 하객, 이재명은 축하기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