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에 5% '급락' 마감

노정동 2024. 8.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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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로 국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식시장에서 급락세로 마감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날 개장 전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출 소식이 나온 뒤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5% 넘게 급락세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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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가 중국 업체로 국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식시장에서 급락세로 마감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400원(5.61%) 내린 2만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날 개장 전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출 소식이 나온 뒤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5% 넘게 급락세로 마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내역을 검사한 결과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앤트그룹의 2대 주주이며,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에서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카카오 측은 고객 정보를 앱스토어 입점 결제 업체에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생성된다. 이 재가공 업무를 현재 알리페이 계열사가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여서 개인 정보 제공 시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내역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 이전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를 이전할 때는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카카오페이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속한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 기업"이라며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부연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 같은 입장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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