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마음대로 못 바꿔" 울산 신축 아파트 초등학교 배정 논란 일단락

최수상 2024. 8.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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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때부터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가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를 신청한 뒤 입주 후에 학교를 바꿔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아파트 2단지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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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신축 아파트 입주민, 자녀 다닐 초등학교 바꿔 달라 소송
법원 "교육청 관련 규칙에 부합.. 분양 때부터 학교 정해져 있어"
"학부모 마음대로 못 바꿔" 울산 신축 아파트 초등학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분양 때부터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가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를 신청한 뒤 입주 후에 학교를 바꿔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아파트 2단지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단지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돼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1단지 학생은 B 초등학교에, 2단지 학생은 C 초등학교에 통학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A씨 등 2단지 학부모들은 2단지에서 C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B 초등학교가 더 가깝기 때문에 교육청의 통학구역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단지 학생들도 B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든지, 아니면 1단지와 2단지 배정 학교를 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청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단지 초등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학 불편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단지 일부 동에선 B 초등학교보다 C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통학 거리 관련 규칙(1.5㎞ 이내)에는 부합한 점을 참작했다.

또, C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시설물이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개선된 점, 특히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1단지와 2단지 배정 초등학교가 현재와 똑같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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