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마음대로 못 바꿔" 울산 신축 아파트 초등학교 배정 논란 일단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 때부터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가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를 신청한 뒤 입주 후에 학교를 바꿔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아파트 2단지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교육청 관련 규칙에 부합.. 분양 때부터 학교 정해져 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분양 때부터 자녀가 다닐 초등학교가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입주를 신청한 뒤 입주 후에 학교를 바꿔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아파트 2단지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단지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돼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1단지 학생은 B 초등학교에, 2단지 학생은 C 초등학교에 통학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A씨 등 2단지 학부모들은 2단지에서 C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B 초등학교가 더 가깝기 때문에 교육청의 통학구역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단지 학생들도 B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든지, 아니면 1단지와 2단지 배정 학교를 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청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단지 초등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학 불편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단지 일부 동에선 B 초등학교보다 C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통학 거리 관련 규칙(1.5㎞ 이내)에는 부합한 점을 참작했다.
또, C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시설물이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개선된 점, 특히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1단지와 2단지 배정 초등학교가 현재와 똑같이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00만 조회수' "보여줄게" 상의 훌렁… '이것'에 日발칵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목소리 안나오다 사망했다"던 가수 유열..알고보니 '가짜뉴스'
- '이혼 충격' 이용대 "재혼 전제 연애…딸 생각에 걱정"
- 바람만 100번 이상·'코피노 子'까지 만든 불륜남…정체는?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동거하며 스킨십 多"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
- 외국인 싱글맘 "나쁜 조직서 '만삭 몸'으로 탈출…다음 날 출산"
- 홍석천,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확률 80~90% 고비 넘긴 사연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