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벌컥벌컥 '술타기'땐 처벌…'김호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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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 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술타기 수법 처벌 규정과 함께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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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정의, 측정 방법, 처벌 등이 명시돼 있지만,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꼼수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술타기 수법 처벌 규정과 함께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음주 운전 처벌 조항을 기존 6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 건수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42.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 운전이 근절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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