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시·뇌물수수 의혹 철도공단 前본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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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전(前)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과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3일 전 공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A(61)씨를 업무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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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전(前)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과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3일 전 공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A(61)씨를 업무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전차 관련 업체 회장 B(60)씨와 대표 C(51)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회사를 운영한 운영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7월에는 공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1월 설 명절 선물 비용 2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순금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 1대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인 B씨 등 3명은 함께 공모해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신 명의로 대지와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모두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자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해 국가철도공단 고위 간부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고 장기간 상납 등 뇌물 수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7일 국가철도공단 본부장급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어 비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공단은 비리가 적발된 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관리 실태 확인과 안전 점검 실시,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철도 전기공사 하도급 실태 확인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를 통해 취득한 시계와 순금 등은 몰수와 추징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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