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아파트에 보조금 지급…최대 6000만원
김태희 기자 2024. 8. 13. 15:38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평택시는 13일 이런 내용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안전조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후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명목으로 본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평택시는 또 10월부터 접수된 공동주택 건축 심의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하 설치 시엔 방화벽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구획을 둘러싸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평택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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