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전치 8주' 무차별 폭행한 전직 조폭 집유

조아서 기자 2024. 8.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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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전직 조직폭력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4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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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전직 조직폭력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4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8일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차량 경적을 울린 C씨와 시비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운전대에 수차례 내려찍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시민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대전 폭력조직에 몸 담았던 일원으로,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다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D씨는 A씨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죄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폭력 전력도 수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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