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비상구 문, 대피로 반대 방향에 있었다

고홍주 기자 2024. 8.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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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망자 23명 등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이 비상구를 대피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5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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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위반사항 65건 적발
가스 검치, 경보 장치 설치 안 하고 안전교육도 안 해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6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6월 사망자 23명 등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이 비상구를 대피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 간 아리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합동수사와 별도로 실시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1동을 제외한 10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설치됐고,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미설정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5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아리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으로, 관련 수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아리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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