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기록 조작 보험금 11억 가로챈 일당 첫 재판

김정화 기자 2024. 8.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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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 11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의사 A씨, 40대 여성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C씨 등 4명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3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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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 등 7명 속행 공판…오는 9월24일
공소사실 인정한 31명은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 11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의사 A씨, 40대 여성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C씨 등 4명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3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귀속된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 병원 폐원 이후로 더 이상 범행이 없었다. 이후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범행을 계속한, 사건 전체를 주도한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B씨, C씨, D씨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본 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31명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하거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에 대해 추정(추후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구형량은 밝히지 않고 추후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직업은 요양보호사, 요리 강사,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 보건교사 등 다양했다. 보험설계사 C씨는 가족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허위 진료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 및 820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2022년 피해 보험회사들이 일부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환자들의 진료내역과 의약품 사용기록 대조,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화상치료 수술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악용했으며 보험설계사는 가짜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와 간호사는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화상 환자에 대해 마치 수술할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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