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함께 한 아내 살해 6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

박철홍 2024. 8.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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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유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가중 처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3년 이상 신씨를 위해 헌신한 아내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해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며 "특히 A씨의 자녀도 어머니의 사망에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가중처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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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유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가중 처벌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3년 이상 신씨를 위해 헌신한 아내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해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며 "특히 A씨의 자녀도 어머니의 사망에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가중처벌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여전 공무원 재직시절 뇌졸중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신씨는 이후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있던 신씨는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아내의 요구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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