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게이츠도 '깜짝' 놀랄 듯…韓서 '기부천사' 되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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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다.
예를 들어 기업 주식 2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재단에 자신의 지분 전부를 기부하는 경우, 15%에 대해서는 최고 60%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재단을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우회적으로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그 정도가 과도해 기부활성화 자체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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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왜 빌게이츠 같은 '천사' 없나"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힌 '기부 문화'
‘45위→79위’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로 하락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기부문화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데는 기부의 주요 주체인 기업재단의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기부 상속·증여세 등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상의가 국내 88개 기업그룹에 소속된 219개의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나친 규제가 민간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달했다. ‘영향이 없다’는 대답은 38.4%였다.
공익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기부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33.3%)를 꼽았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이 그뒤를 이었다.
공익재단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기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제외하곤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년 개정돼 33년간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주식 2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재단에 자신의 지분 전부를 기부하는 경우, 15%에 대해서는 최고 60%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해도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 세금을 내야 기부가 가능하다.
재단을 이용해 상속·증여세를 우회적으로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그 정도가 과도해 기부활성화 자체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EU는 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기부 관련 면세한도가 없다. 미국은 20%까지 면세한도를 주고 있다.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 등이 자신의 주식 99%를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기업 대주주는 “해외 유명 부자들처럼 주식 등을 자식에게 주는 것 대신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대주주들이 많지만 막대한 세금부담은 현실적으로 그런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법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부담은 완화하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공익재단의 83%는 기부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5% 면세한도가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행 5% 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면세한도 상향 정도에 대해서는 ‘15%로 상향하자’(28.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EU처럼 면세한도를 폐지하자’(20.5%)는 의견이 2위였다.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10%로 상향’(19.2%), ‘미국처럼 20%로 상향’(15.4%)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그룹내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상속·증여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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