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최은순·이원석 등 공수처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26일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명의 증인들과, 출석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1명의 증인에 대해 각각 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26일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명의 증인들과, 출석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1명의 증인에 대해 각각 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15조는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이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고발 대상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씨,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윤제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13명이 포함됐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함께 고발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정권은 왜 뉴라이트를 편애하는가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 유튜버 남편에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정보 넘긴 공무원 구속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윤 임기 끝날때까지 미룰 판
- 코로나19 재확산은 단 ‘한 개’의 이것 때문
- ‘체감 35도’ 넘는 폭염일수, 10년 사이 두 배…강도도 세졌다
- ‘복권’ 김경수 “사회에 보탬 될 역할 고민하겠다”
- 이 국방장관 “네타냐후의 전쟁 목표 터무니없다”…내부 갈등 증폭
- ‘창에 찔린 호랑이’ 독립투사 김명식 “내 사망신고는 광복 후에 하라”
- “‘얼차려 사망’ 수사 군경찰, 유족 보강수사 요청 묵살하고 욕설”
- 회식 뒤 실종 20대, 사흘 만에 골프장 웅덩이서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