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최은순·이원석 등 공수처 고발

임재우 기자 2024. 8.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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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26일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명의 증인들과, 출석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1명의 증인에 대해 각각 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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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이날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증인석 옆으로 최재영 목사가 증인 출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26일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13명의 증인들과, 출석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한 1명의 증인에 대해 각각 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15조는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이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고발 대상에는 김 여사와 최은순씨,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윤제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13명이 포함됐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함께 고발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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