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따위로 노동자 막을 수 없어”

김해정 기자 2024. 8.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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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말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했고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2/3 이상)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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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는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거부권 따위로 노동자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 결코 계속 있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거부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노총은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한겨레에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말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했고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2/3 이상)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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