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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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인구감소 지역 83곳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또,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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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농어촌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인구감소 지역 83곳에 있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 뒤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또,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3억~6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취득세 감면(100%)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살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은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받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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