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우 피해’ 파주·당진 등 4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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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자체와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에 대해 지난달 15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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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자체와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 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선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지역재난 선포는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에 대해 지난달 15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국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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