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치료받아라" 격분 아내살해…2심 징역 12→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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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요구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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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알코올 의존증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요구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 언어 장애가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내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신에 걸쳐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른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데도 추격해 아래층 계단 복도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이후에는 태연하게 귀가해 흉기를 씻고 입었던 바지를 버리기도 했다"며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33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손에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고 자녀 등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아파트단지 4층 가구 인근 계단에서 아내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내 B씨가 자필 각서에 쓴 대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술을 자주 마셨으며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온 B씨와 자주 다투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숨진 B씨는 남편인 A씨가 암 투병 과정에서 입원하자 직접 간병하는 등 헌신했다고 한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2시간20여분만에 자택 근처에서 붙잡혔다.
앞서 1심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34년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죄질이 나쁘다. 자녀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뇌졸증 발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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