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350억원대 수취' 혐의 1심 무죄…GS리테일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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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GS리테일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전직 전무(MD부문장) 김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GS리테일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간략한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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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하도급법 적용 충족…사유없이 지급 받은 것 의심"
"납품업체, 영세기업 아냐…협상력 발휘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련 과징금 부과 건에 "아직 행정 소송 진행 중"
[서울=뉴시스] 이준호 이소헌 기자 = 납품업체로부터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GS리테일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과 전직 전무(MD부문장) 김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GS리테일과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탁했을 것이라는 제조 위탁 관계로 하도급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며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지급 받지만 크게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판촉비를 지급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체들이 영세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업체들은 GS리테일을 상대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판촉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GS리테일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간략한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선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8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해당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 신선식품 제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선식품 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정액(매출액의 0.5% 내지 1%)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같은 위법성이 지난 2019년 10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자,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대체하는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한 후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초 불법 취득 이익을 222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33억 가량의 추가 혐의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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