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전 인터넷언론사 대표 집유

손대성 2024. 8.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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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포항시 등 경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인터넷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4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6억6천4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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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와 포항시 등 경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인터넷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4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6억6천4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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