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의원 25명, 간첩죄 포괄하는 ‘안보위협죄’ 공동 추진

배민영 2024. 8.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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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 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고 조작정보로 사회 혼란을 유도한 행위 등도 중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간첩죄를 포괄하는 '안보위협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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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대표 발의
조작정보로 안보 위협하는
‘인지전’ 처벌 조항 신설
정보기관 소속은 가중처벌

간첩을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 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고 조작정보로 사회 혼란을 유도한 행위 등도 중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간첩죄를 포괄하는 ‘안보위협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재선·충남 홍성예산)은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나아가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러한 법망 미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비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간첩법 관련 기사>
 
▲[단독] ‘간첩 방지법’ 5년 만에 입법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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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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