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안전 친화적’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개방

2024. 8.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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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지난 12일 최 의원은 체험관 이용 확대, 휴관일, 시설관리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은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접근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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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회 이루려면 시민 모두에게 안전사고 대처·경각심 높일 수 있는 시민체험관 개방 필요”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섰다.

지난 12일 최 의원은 체험관 이용 확대, 휴관일, 시설관리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담은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 접근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체험관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헤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개정 내용을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1대 전반기에 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해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안전 취약 분야,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시설 강화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꾸준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체험관 운영 등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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