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기업 ‘쉬쉬’하면 3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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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하고도 24시간이 지나 늑장 신고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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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하고도 24시간이 지나 늑장 신고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고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했다. 정부는 침해사고를 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또한 확인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 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신고하지 않은 데에 따른 과태료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 개정 이후부터는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이버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는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 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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