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시 최대 6천만 원 보조

한주한 기자 2024. 8. 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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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 교육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에 직접 참여한 주민

경기 평택시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을 내놨습니다.

평택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단지에 최대 6천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안전조치 관련 시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명목으로 본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는 또 10월부터 접수된 공동주택 건축 심의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방화벽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지하에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측이 충전시설을 지상에 짓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건축 심의 과정에서 당장은 권고하겠으나 향후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시는 이와 함께 질식소화덮개를 구매해 소방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질식소화덮개는 불연성 재질의 천으로 된 소방 장비로, 불이 난 전기차 전체에 덮으면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평택지역 소방서 2곳에는 총 5개의 질식소화덮개가 구비돼 있습니다.

평택시는 다음 달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관내 119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2천300여 개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 상황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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