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봐" 머리 들이민 70대 '폭행치사' 혐의 항소심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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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낙상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 씨(7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B 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 씨가 머리를 들이밀어 B 씨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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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피해자 사이 간격…사망 예견 가능성 없어"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에서 낙상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 씨(7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 B 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화장실 이용을 두고 B 씨와 다툼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때릴테면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B 씨는 중간에 서 있던 요양보호사를 잡고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검사는 A 씨가 머리를 들이밀어 B 씨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쪽으로 향했던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머리를 내밀게 된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 힘과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1m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요양보호사가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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