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생 돌봐준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형량 늘어

최성국 기자 2024. 8.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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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졌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내 B 씨(5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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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기소,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7년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졌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내 B 씨(5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은폐하고 상가에서 옷을 사 갈아 입는 등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음주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 씨는 달아나는 아내를 쫓아가 범행을 이어갔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끝내 숨졌다.

과거 공무원이었던 A 씨는 뇌졸증으로 인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홀로 해왔다.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지만 다시 음주를 했고, 자신을 타박하는 아내에게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녀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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