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 주변 30m내' 담배 못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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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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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건강증진법 17일부터 시행 - “어린이‧청소년 건강보호”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법적으로 학교 금연구역을 지정·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개소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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