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80만원 때문에…판결 불만 50대, 판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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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에서 교통사고 부상 손해배상액을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인정한 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법치일보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 인민법원 왕자자(37·여) 판사가 지난 7일 오후 6시 26분쯤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칼에 찔려 숨졌다.
왕 판사는 당 씨가 부상에 비해 입원기간을 부풀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29일 중 마지막 14일에 대해서는 경구용 진통제 1박스와 국소진통제 3박스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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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난성에서 교통사고 부상 손해배상액을 자신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인정한 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법치일보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 인민법원 왕자자(37·여) 판사가 지난 7일 오후 6시 26분쯤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칼에 찔려 숨졌다.
범인은 옌청구 거주 남성 당 모(50)씨로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 씨는 범행 이튿날인 8일 오전 3시쯤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음독 자살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4일 당 씨가 운전하던 전기오토바이와 이 모씨가 운전하던 소형버스가 충돌해 당 씨는 왼쪽 발목과 왼쪽 손목 관절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조사 결과 사고 책임은 이씨에게 있었다.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당씨는 7월 4일 옌청구 인민법원에 버스기사 이씨와 이씨의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 씨는 각종 손실액 1만 8832위안(약 359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신청했다.
재판을 맡은 왕 판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23일 당씨에게 9384위안(약 17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왕 판사는 당 씨가 부상에 비해 입원기간을 부풀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29일 중 마지막 14일에 대해서는 경구용 진통제 1박스와 국소진통제 3박스만을 인정했다.
왕 판사는 그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입원시 식품 보조금, 간호비, 업무 손실 비용, 교통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 씨는 판결 직후 불만을 나타내다 판결이 나온 뒤 보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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