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하겠다"

하헌형 2024. 8.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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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어 "프레시원 설립 당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이 식품위생법 강화를 계기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자체 변화는 어렵다고 보고 프레시웨이와 협력하기로 판단했다"며 "프레시웨이는 지역 시장 진출 목표와 함께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 성장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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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 합의 계약을 통해 공동 경영과 동반 성장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 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CJ그룹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 지원행위 제재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 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레시원 설립 당시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이 식품위생법 강화를 계기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사업 유지를 위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자체 변화는 어렵다고 보고 프레시웨이와 협력하기로 판단했다"며 "프레시웨이는 지역 시장 진출 목표와 함께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 성장 사업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시웨이가 지역 주주를 일방적으로 퇴출해 경영권을 장악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선 "e커머스 성장과 팬데믹, 불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 주주들이 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했다"며 "이후 정치권이 프레시웨이에 100% 지분 인수를 권고해 9년 동안 점진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프레시웨이는 또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직원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라 파견했고, 파견 직원들의 직무도 구매 시스템·물류 인프라·회계 등 사업 관리 부문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프레시원의 시장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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