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반값'.. 개정안 보니

박태진 2024. 8.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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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83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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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26일간 입법예고
경제활력제고·민생안정지원 방점…직장어린이집 세금 면제
중소기업, 직원 고용시 주민세 면제기준 상향
소규모주택·내진보강 건축물도 세금 감면
납세자 권익·편의 제고…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9회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한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83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적정한지 여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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