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파주·당진 4개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8.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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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정한 지역은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당진시 면천면 등이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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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 시설복구 사업 속도감 있게
8월말부터 태풍... 비상대응태세 철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와 충남 당진시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정한 지역은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당진시 면천면 등이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같은 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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