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에 다자녀 가구 추가"

전창해 2024. 8.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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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이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의료비후불제 혜택 대상자가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까지 36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역대급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는 큰 범주에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고 판단, 수개월간 보건복지부를 설득한 끝에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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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이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계획 밝히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복지제도이다.

신청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수혜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다.

도는 여기에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미성년자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부모와 자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의료비후불제 혜택 대상자가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까지 36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역대급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는 큰 범주에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고 판단, 수개월간 보건복지부를 설득한 끝에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 국가 우수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869명(22억여원)이 이용했다.

지원 가능한 의료대상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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