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고기 초벌해 봉지에 담더니 채소까지…무한리필 식당서 커플이 벌인 짓 ‘경악’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8.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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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고기와 반찬 등을 몰래 담아 빼돌린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의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A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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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고기와 반찬 등을 몰래 담아 빼돌린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의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가게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40~50대로 보이는 남녀 2명이 음식을 따로 가져와 용기에 포장하는 모습을 봤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손님들은 사과하며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후 A씨가 CCTV를 다시 돌려본 결과 이들은 고기만 가져간 게 아니었다. 이 손님들은 양념 고기를 초벌해 비닐 등에 담았고, 반찬과 채소 등을 담아 몇 번씩 옮기기까지 했다.

A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신유진 변호사는 “2명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특수절도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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