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빈집 정비 활성화 개정안 발의…무허가 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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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허가 주택은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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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사용 검사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허가 주택은 빈집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의원 지역구인 부산 중구와 영도구에 있는 빈집은 1천700여 채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폐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되는 공·폐가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 의원은 "방치된 공·폐가 문제는 단순히 주거환경을 저하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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