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前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금감원 지연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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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4개월이나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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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 보고 제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4개월이나 늦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 내외 관련자 △임모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임모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재임 시 취급 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본부장 이상 임원은 임기 만료 시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로 즉시 퇴직처리되는 반면, 지점장급 직원은 부실책임 규명 검사를 실시한 후 퇴직처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임 전 본부장 및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임 전 본부장의 신용평가 및 여신 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이후 4월에 인사협의회를 개최, 임 전 본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및 성과급을 회수했다. 이와 함께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고 우리은행 측은 밝혔다.
또한 5월에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 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우리은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검찰에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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