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킹 공격 받으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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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 공격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침해 사고 발생 24시간 안에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체계상,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안에 피해 내용과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상황을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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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 공격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침해 사고 발생 24시간 안에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체계상,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안에 피해 내용과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상황을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일만 가능해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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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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