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서 흡연, 교사 성희롱한 고교생…"퇴학 너무해" 소송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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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각종 교권 침해행위를 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B 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2년~2023년 사이 여러 차례 교권 침해 행위를 한 A군에 대해 퇴학 조치를 결의했다.
A군은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권 침해행위를 저질러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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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각종 교권 침해행위를 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학생 A 측이 B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B 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2022년~2023년 사이 여러 차례 교권 침해 행위를 한 A군에 대해 퇴학 조치를 결의했다.
A군은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권 침해행위를 저질러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았다. 작년 3월엔 통학버스 안에서 흡연해 학교 내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등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습 시간에 의자에 발을 올려놓는 등 불량한 자세에 주의를 준 교사를 성희롱했고, 또 반성문을 요구하는 교사 앞에서 주먹으로 의자를 치고 던지며 욕설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학교 생활교육위는 A군의 수업 방해와 교사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 최고 처벌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퇴학 조치를 내렸다.
A 측은 '선도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조치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 교사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한 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퇴학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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