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파주·당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박종화 2024. 8.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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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을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 등 호우 피해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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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속도감 있게 진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을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충북 영동군·충남 논산시 등 호우 피해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도 지시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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