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안했는데 정보유출... 中 알리에 547억건 넘어갔다

김경렬 2024. 8.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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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서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유출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문과 결제 정보만 공유하는 되는데, 불필요하게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한 것이다.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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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 현장 검사 결과
4045만명 정보 매일같이 유출…총 542억건
제재절차 진행 중…고객 동의없이 신용정보 3자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서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유출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문과 결제 정보만 공유하는 되는데, 불필요하게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제공한 것이다. 제공 정보 건만 547억건을 넘어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현장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다. 알리페이가 계약한 가맹점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해 8100만개(총 46개국)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넘겼다. 고객식별정보, 가입고객정보, 페이머니와 등록카드 거래내역 등이다.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번씩 총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해왔다. 누적 고객 인원 수는 4045만명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모형 구축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넘겼다. 제공 건수는 누적 5억5000만건이다.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다.

동의서 상에는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실제 이용 목적으로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면서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에 나서고, 유사사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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