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하고도 과태료 부과는 고작 2%”

김지환 기자 2024. 8.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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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3일 서울 시내 한 쿠팡CLS 물류센터 모습. 권도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뒤 과태료를 부과한 비율이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641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8곳, 부산 756곳, 대구 635곳, 인천 785곳, 광주 407곳, 대전 360곳, 울산 321곳, 세종 67곳, 경기 3720곳, 강원 420곳, 충북 427곳, 충남 594곳, 전북 514곳, 전남 653곳, 경북 788곳, 경남 1110곳, 제주 206곳 등이다.

적발된 1만3641곳 중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250곳(1.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수시 점검으로 부과한 건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구로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의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을 전수조사한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 이행을 강제할 것이냐”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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