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삼성 직원이 HIV 퍼뜨렸다’ 허위사실 유포범 검거·기소
베트남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에 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12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포옌시 경찰은 응우옌 홍 꾸언(29) 등 6명을 성적인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또한 타이응우옌 삼성전자에 다니는 한 여성 직원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퍼뜨렸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베트남 현지 삼성전자 직원이 고의적으로 HIV를 퍼뜨렸다는 허위 소문이 온라인에 퍼진 바 있다. 베트남 경찰 조사에 따르면, 타이응우옌 삼성전자 직원인 꾸언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여성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됐다는 게시글을 접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어 꾸언은 같은 부서 직원과의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피해자의 이름 이니셜이라고 떠돌던 것을 알게 됐다.
이후 꾸언은 회사 인트라넷에서 해당 이니셜을 검색해 피해 여성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잘로(베트남 메신저) 그룹채팅으로 공유했다. 약 10분 후 이를 삭제했지만 채팅방 내 다른 이들이 꾸언이 올린 내용을 퍼 나르며 유포됐다.
피해자와 삼성전자 타이응우옌 법인이 허위 소문에 조치를 취하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삼성전자 타이응우옌 법인은 HIV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돈 남성들 중 누구도 자사 직원이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회사 이미지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자 또한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조사를 요청했다.
병원 검사 결과 피해자는 HIV에 감염된 사실이 없으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과도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베트남 공안 기관지는 “이번 사건은 근거도 없이 철저히 조작, 유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포옌시 경찰은 영상과 허위 정보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또 다른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허위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750만동(약 41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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