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15년만에 종료…전기차는 2년 연장[지방세법 개정]

성소의 기자 2024. 8.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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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27년부터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100만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009년부터 이어온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15년 만에 종료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 더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올해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하이브리드차는 예정대로 감면 혜택을 종료시키고 전기차는 오는 2026년까지, 수소차는 오는 2027년까지 감면 혜택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 처음 시행돼 15년 간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처음 취득세 감면을 시행했을 당시 감면 한도는 최대 140만원이었으나 2020년 90만원, 2021년에도 40만원으로 두차례 축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할 때 최대 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전망이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을 내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정부 목표치 만큼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까지 하이브리드차 150만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는데, 지난해 이미 이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이다. 또 두번에 걸쳐 감면 한도를 축소했음에도 하이브리드차 구매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인식도 좋아지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감면 혜택을 올해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당초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반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2년, 수소차는 3년 더 이어갈 방침이다. 최대 140만원의 감면 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는 113만대이나 현재 실적치는 약 54만대로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현상) 상황인 점도 함께 고려됐다.

다만 2027년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을 정부는 고민 중이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전기·수소버스 전환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은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 75% 감면을 종료해도, 일반 버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운수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할 경우 여전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2483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대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종료로 1382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며 천연가스 버스·선박의 경우 21억원의 세수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 받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상속 차량 비과세 요건인 말소 등록기한과 신고 납부기한이 상이한데,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이를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상속 받은 차량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폐차해서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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