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체납 지방세 2021억 징수…올해 목표 91% 달성

김명희 2024. 8.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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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 대상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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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징수활동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 대상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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