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상승세에 ‘이상거래’ 단속 나선다···강남3구·마용성부터
정부가 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에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를 팀장으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모여 5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현장점검은 3차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체, 그외 수도권 전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점차 넓히기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기획조사도 3차에 걸쳐 나선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단기간 다회 매수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이중대출 등 편법대출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서울과 서울 외곽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인근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8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왔다. 연간 93만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내용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경찰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예컨대 A씨는 친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했다. 그런데 이후 동생이 현금 4500만원을 언니에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거래 신고를 하는 이른바 ‘업계약’을 의심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B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주택을 27억원에 매수했다. 이 중 14억원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13억원은 매도자인 법인 명의로 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B씨 본인이 낸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증여’ 의심거래로 간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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