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시' 의무화

임은수 기자 2024. 8. 13.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시가 의무화된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인어학시험 인정 5년으로 확대도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인 이달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