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친 공에 ‘전치 6주’ 골프 이용객, 캐디·골프장에 1.7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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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캐디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니 선지급한 공단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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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측 “캐디 혼자 형사 책임져야 하는 상황 안타까워”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상해 발생의 직접적 가해자와 회사는 타구 사고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타구 사고에 캐디라는 이유로 저와 같이 형사, 민사, 구상금 소송까지 모두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캐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이 사고가 온전히 캐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캐디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공정한 판결 내려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난달 18일 과실치상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신모(39)씨가 최후진술을 마쳤다. 판사는 "8월22일 오전 9시54분에 선고 하겠습니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사고는 2021년 2월14일이었다. 그날 경남 양산시 T골프장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신씨가 맡은 팀은 2쌍의 부부였다. 첫번째 홀. 61세 여성 황모씨는 공을 치고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순간 남편 강모씨의 샷이 황씨의 얼굴을 강타했다. 라운딩 시작 5분만이었다. 그야말로 벼락같은 사고였다. 황씨 부부와 캐디 신씨의 주장은 엇갈린다.
신씨는 피해자 황씨가 친 공이 빗나간 상황이어서 남편 강씨가 공을 치고 나서 플레이를 하라고 제지했는데 황씨가 이를 듣지 않았다고 말한다. 반면, 황씨는 자신의 플레이를 하고 카트를 타기 위해 돌아오는 순간 캐디가 남편을 제지 하지 않아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황씨는 부산백병원에 후송돼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손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는 캐디 신씨에게도 재앙이됐다. 황씨가 신씨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서다. 손해 치료비, 간병비, 보조구구입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원,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손실 9000만원, 자신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4000만원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 씨와 골프장, 책임보험사에게 피해자 황씨의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했다. 캐디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니 선지급한 공단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황씨는 신씨와 골프장 관리본부장을 경찰에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신씨와 골프장 관리본부장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관리본부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신씨만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관리본부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소인 황씨는 "골프장도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 같다"고 말했다. 관리본부장은 "캐디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안타깝다"고 했다. 검찰은 신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부장 판사 출신인 염경호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변호사는 "사실상 남편이 가해자인데 캐디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이 정식재판을것 같다"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과하다"며 "특히 일을 하지 못했다고 청구한 9000만원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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