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KT 1대주주 공익성심사 이달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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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의 KT 1대주주 지위 승인에 대한 공익성심사 결론이 빠르면 이달말 도출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 의거해 현대차그룹의 KT 1대주주 지위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 위원회를 구성,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KT는 현대차그룹이 KT의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해도 되는지 정부에 확인받기 위해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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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의 KT 1대주주 지위 승인에 대한 공익성심사 결론이 빠르면 이달말 도출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 의거해 현대차그룹의 KT 1대주주 지위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 위원회를 구성,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기존 1대주주이던 국민연금이 KT 지분 1.02%를 처분하면서 당시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고, 지분 7.89% 지분을 갖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KT는 현대차그룹이 KT의 1대주주 지위를 확보해도 되는지 정부에 확인받기 위해 지난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는 국가 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KT의 주주가 변경되는 데 대해 실체적인 공익성에 변화가 발생할지, 영향이 있을지를 검토하는 절차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분 매각, 이행 중지, 의결권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자료보완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안건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
정부 일각과 통신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의 1대주주 지위 유지에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현대차그룹은 국민연금 매도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대주주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적극적 경영 참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식 취득을 위해 경쟁상황 변화 등을 평가해 정부 허가를 얻는 절차인 '최대주주변경 인가' 심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대기업 1대주주로서 KT의 공익성에 영향을 끼칠 잠재력을 보유했지만, 통신망 관리 등 KT 정책이 기존대로 유지되며 변화 여지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관련 쟁점이 적고 과기정통부 준비가 마무리단계인 만큼, 심사위원회 회의와 결과 통보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현대차그룹의 공익성 유지 방안, 적극적 의결권 미이행 등을 확인할 여지는 존재한다.
한편, 지분소각 등을 거친 8월 12일 현재 KT 지분 구성은 현대차그룹 8.07%(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 국민연금 7.69%, 신한은행 5.66%, 실체스터 5.19% 순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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