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식용 종식 앞당긴다… 취급 업소 모두 이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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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이행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올해 2월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의 개설이 금지됐다.
도내 농장과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개 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 모두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다음달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상안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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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올해 2월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의 개설이 금지됐다. 기존 업자는 5월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8월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과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각각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했다.
도내 농장과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개 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 모두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는 다음달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상안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연계한 실무진의 현장 방문을 요청 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영 상태와 희망 축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 농가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 보상안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더불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복지 여건 개선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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