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4000만명 신용정보 넘겨…제재 착수"(종합)
"전체 고객 신용정보 무분별하게 제공…페이 거래내역 포함"
"불법적인 영업행위, 검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
카카오페이 불법혐의 전면 부인…"정상적 위수탁"
[서울=뉴시스] 최홍 남정현 기자 =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곧바로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감독당국과 카카오페이 간 입장이 명확히 다른 만큼 향후 제재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고객 식별정보와 페이 거래내역 등 유출"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하고 있다.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국내 고객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NSF 스코어란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말한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2019년 6월 관련모형 구축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카카오페이는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에는 해시처리한 카카오계정 ID, 핸드폰 번호, 이메일, 해시처리하지 않은 핸드폰 본인인증시 생성번호 등 고객 식별정보가 포함됐다.
또 카카오페이 가입일, 카카오페이 머니 가입일, 고객확인(KYC) 실시 여부 등 가입고객 정보도 넘겼다. 페이머니 잔고, 최근 7일간 페이머니 출금 횟수 등 페이머니 거래내역과 카드등록 여부, 등록카드 개수 등 등록카드 거래내역도 전달됐다.
아울러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5억5000만건(누적)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계정 ID 등을 고객 식별키로 할 경우, 앞서 전달된 전체 개신인용정보와 결합해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불법 제공 사실 아냐…정상적 위수탁"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애플과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해 온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설명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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